경기도,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> 경기도소식

본문 바로가기
    • 맑음
    • 10.0'C
    • 2024.03.29 (금)
  • 로그인
사이트 내 전체검색

경기도소식

경기도,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작성일 23-05-21 21:49

본문

경기도,+개발제한구역내+불법행위+단속기준+통합가이드_표지.jpg

 

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‘상당한 기간’에서 30~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.

 

경기도는 ‘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’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.

 

이번 업무지침서는 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’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.

 

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’에서 규정하는 ‘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’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.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.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~50일,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‧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.

 

이외 ▲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▲이행강제금 산정기준 ▲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▲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.

 

도는 5월 22일 ‘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(워크숍)’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

 

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“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․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”라며 “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
    경기도의회
    수정구청,성남시장에게 바란다



6

11

11

14

10

11

12

14

13

12

16

16
03-29 16:12 (금) 발표






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36번길 10, B101호 관리자 등록번호 : 경기 아51809 등록일 : 2018년 2월21일
제호 : 성남공감뉴스 직통전화 : 010-9124-2848   발행인ㆍ편집인 : 송종명  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송종명  청소년보호책임자 : 송종명
Copyright  2018 성남공감뉴스. All rights reserved. mail to fishwoww@naver.com
.